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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입력 : 2005.12.26 20:37
보건복지부는 한 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내년 1월 15일까지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신고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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