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이 총리, 거부권 행사 않고 공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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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경찰공무원법 개정 파문이
일단 봉합됐습니다. 그러나 내년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다시 법안을 만들기로 해서
파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26일) 낮에 이해찬 총리와 만나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대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문제점을 바로잡는 법 개정안을 정부가 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문제점은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는 승진에 필요한 근속 연수 등이 시행령에 담겨 있는데, 경찰법 개정안은 이 내용을 모법에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김만수/청와대 대변인 :
비슷하게 특수한 근무환경에 있는 특수직 공무원들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를 같이 고려해서...]
이해찬 총리는 곧바로 당정 간담회를 주재해서, 문제가 된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초급 간부인 경위까지는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그대로 담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 시행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법을 고치면 된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계산입니다.
그러나 보완 입법을 하더라도 당초 거부권 검토 이유로 제기됐던 정부의 과다한 재정 부담이나 소방관, 교도관들과 형평성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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