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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

이대욱

입력 : 2005.12.26 16:27

교수 직위는 유지…강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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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교수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해, 강교수는 교수 직위를 유지하지만 강의 배정과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동국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조항을 근거로 직위해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