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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논란 속 대안 모색

양만희

입력 : 2005.12.26 13:56

청와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보완책 찾는중"


<앵커>

경찰관의 근속 승진에 관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결론을 낼 예정인데, 거부권 행사가 아닌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정부 여당이 찾고 있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대안도 있는 지 정부 여당이 찾고 있다는 말은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법 개정안이 소방직 등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그리고 다른 법령과 충돌 가능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런 점들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보완책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단 개정안을 공포한 뒤에 새 개정안을 다시 입법 추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만수 대변인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반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여당이 주도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시위 농민 사망 이후 허준영 경찰청장 퇴진론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과 총리의 오찬 회동 결과와 청와대 내부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서 대통령이 오늘 중 결론 내릴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찬 회동에서도 결론 나지 않는다면, 당정 간의 협의 결과가 언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