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밝혀
<이인기 의원, 경찰공무원법 관련 기자회견>
경위 근속승진제 도입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취지는 일반직에 비하여하위직이 지나치게 많은 경찰공무원의 기형적 인력구조를 바로잡아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국민들에 대한 보다 더 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경찰공무원은 7급이하(경사) 하위직 비율이 84.7%로 일반직 7급이하 비율56.8%에 비해 지나치게 기형적인 직급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하위직의 인사적체가 심각한 실정이며,
경찰 계급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한 단계가 더 많아서 근속승진에 있어서도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
또한 일반직공무원은 대게 6급 정도까지 승진하고 퇴직하는 실정이나, 경찰관은 순경입직자의 68%가 경사이하로 퇴직하고 있어 보수·연금면에서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6?7급 정원만 보더라도 일반직은 47.9%(6급 26.4%, 7급 21.5%)인데 반해 경찰은 13.3%(경감 3.2%, 경위 10.1%) 밖에 안 되는 현실임.
승진평균소요년수를 비교해 보면, 일반직은 6급까지 승진하는 데 평균 17년 9개월이 소요되나, 경찰은 경위까지 19년 6개월, 경감의 경우에는 27년 7개월이나 걸림.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경위 계급까지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이고 경찰관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을 통한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경위 근속승진제 시행에 혹여라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됨.정부는 국회의 뜻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대통령 거부권을 남용해서는 안 됨.
내일 개최 예정인 국무회의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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