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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근속 승진에 관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법 개정안이 소방직 등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그리고 다른 법령과 충돌 가능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런 점들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정부, 여당 간에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보완책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단 개정안을 공포한 뒤에 새 개정안을 다시 입법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만수 대변인은 "26일 대통령과 총리의 오찬 회동 결과와 청와대 내부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서 대통령이 26일 중에 결론 내릴 것으로 본다"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