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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당정간에 대안 모색중"

양만희

입력 : 2005.12.26 10:29

청와대 밝혀


 *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

 

오늘(26일) 보도 보면, 일부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느낌이 든다.

적어도 오늘 상황과 관련해서는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

 

현재, 개정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로만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만은 인다.

 

청와대는 국회의 개정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다만, 이 법 시행에 있어서 유사 직종, 예를 들면

3교대 근무 등 근무 강도가 높으면서 근무 환경이 열악한 소방직

등과 형평성 문제. 또 개정 법안대로 시행됐을 때 혹시 다른 법령과

충돌 가능성 등 법 체계 상의 미비점은 없는지 이런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와 검토가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마무리되면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 내일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중에는 정리된 입장이

나올 것이다. 아직까지 이렇다저렇다 결론 내리고 있는 상황

아니라는 것이고, 적어도 오전의 스탠스는 그렇다는 걸 알아 달라.

 

오찬 때 총리와 1차 협의 이후, 내부적 검토 결과를 종합해서

대통령이 판단할 걸로 기대한다.

 

(거부권 행사가 아닌 다른 가능성은?) 당정 간에 그 부분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 어제랑 마찬가지로 오늘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반반이다.

 

(시행령 보완인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