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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여부, 벌금액수 문자 메시지로 통보

이현식

입력 : 2005.12.25 18:58

검찰, 내년부터 시행


<8뉴스>

내년부터 피고인이나 피고소인은 검찰로부터 기소 여부와 어느 지방검찰청에서 언제 무슨 죄로 얼마의 벌금을 청구했는지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게 됩니다.

검찰은 내년부터,벌과금 납부자가 LG카드 대출을 통해 벌과금을 낼 수 있게 하고, 내년3월부터는 가까운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벌과금을 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