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스키장 충돌 '주시´ 소홀에 70% 책임"

최호원

입력 : 2005.12.25 16:38

서울 중앙 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스키장 충돌사고로 숨진 정모씨의 유족이 스키장과 충돌가해자 김모씨, 그리고 김씨의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접 가해자인 김씨만 1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먼저 넘어진 정씨와 부딪혔다"며 "하지만 숨진 정씨도 넘어진 뒤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 않은 만큼 김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초급자인 정씨가 중급자용 슬로프를 타는 것을 막지 못한 스키장과 스키 실습으로 가해자 김씨를 스키장에 데려간 대학 측에 대해선 지도 감독상의 이상이 없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