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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국내증시 상장제도 마련

하현종

입력 : 2005.12.25 15:40

금융감독원, 내일부터 시행 들어가


내년부터 외국 기업들은 국내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국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 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위한 상장 및 공시제도를 마련해 내일(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최근 매출액 300억 이상, 자기 자본 100억원 이상의 외국 기업은 적절한 심사를 거쳐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 기업의 상장으로 국내 투자자의 해외증권 투자 수요를 흡수하고 국내 증시의 국제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