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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일 사학법안 의결·공포키로

입력 : 2005.12.25 14:15

사학 자율성보장 시행령 개정작업 착수


정부는 27일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과 종교계 일부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공포안을 당초 계획대로 상정, 의결할 방침이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의 재의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이번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절차대로 공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공포하되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보완,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일부의 법안 거부권 행사 요청에 대해 "하위법이나 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관계부처에 조치토록 할 것"이라며 거부권 수용 불가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학법 개정안이 공포되는대로 후속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 사학의 건학이념이 침해되지 않고, 각 종단의 동질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학단체, 종교계,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를 통해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을 비롯한 정관 사항을 정할 때 종교계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을 대폭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 및 개정안 작성을 내년 3월까지 마치고 4월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사립학교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학법 개정안 공포에 반발, 일부 사학이 학교폐쇄나 휴교,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