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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찰공무원법 거부권행사 건의키로

허윤석

입력 : 2005.12.25 10:11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될 것"


청와대가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수십억원의 추가 예산부담과 함께 소방관과 교도관 등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도 법안에 반대입장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해찬 총리도 지난 1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현안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법안 원안 공포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하위직 경찰인 순경과 경장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보다 1년씩 단축하고, 근속승진 대상에 간부급인 경위도 포함시켜 8년을 근속한 경사가 경위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