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사고차량 먼저 견인하려 경찰 무전 감청

이승재

입력 : 2005.12.24 15:41


전북 부안경찰서는 사고 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견인차 운전자 45살 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씨는 자신의 휴대용 무전기를 경찰 무선 주파수에 맞춘 뒤 지난 8월 말부터 최근까지 부안경찰서의 무선망을 불법 감청해 교통사고 차량을 견인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