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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미국과의 핵협력협정 이행될 것"

입력 : 2005.12.23 20:04


샴 사란 인도 외무차관은 미국과의 민간 핵협력 협정이 이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22일 밝혔다.

사란 차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간 열린 양국간 민간핵협력 실무그룹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이곳의) 분위기가 크게 고무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그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과 협정의 구체적 이행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내년 초로 예정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인도방문 이전에 핵협력 협정에 관한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차 실무그룹회의가 내년 1월 뉴델리에서 열릴 것"이라고 소개하고 "인-미 관계는 몇달 내에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은 "인도가 민수용과 군사용 핵시설의 분리 방안을 내놓으면 행정부는 인도에 대한 핵 기술과 연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의회에 원자력법의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의 개정요청 시기에 대해 "인도의 핵시설 분리 계획에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 때"라며 '핵시설 선분리'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앞서 더 힌두지는 인도측이 이번에 핵시설 분리에 관한 세부 계획을 제시할 계획이지만 합의안의 도출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도 "상호간에 수용가능한 합의안이 나오려면 추후에 기술적인 협상이 수차례 더 있어야 할 것"이라며 말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7월18일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비서명국인 인도에 대해 예외적으로 핵동결을 해제하고 민간 분야의 핵기술과 연료를 공급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그러나 이 협정은 미 의회가 NPT 비서명국에 대한 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원자력법을 개정하고 44개국으로 구성된 핵공급그룹의 회원국들을 설득해 이에 관한 국제적 규정도 뜯어 고쳐야만 이행될 수 있다.

국제사회는 물론 미 의회 내에서도 이 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은 내년 초에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뉴델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