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나 인터넷 매체 등에 북한의 선전, 선동에 동조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강 교수가 2002년 9월 계간지 '진보평론'에 올린 글에서 "북방
한계선은 북한 영해에 불법적으로 설정됐고, 서해교전은 한국측의 밀어붙이기식 선제공격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해 북한의 선전,
선동에 동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강 교수가 올해 3월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의 통일전쟁"이라면서 "미국에 의해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이 강요됐다"는 취지의 글을 책과 인터넷 매체에 실은 혐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23일 속행될 '만경대 방명록 사건' 재판에 병합하도록 법원에 요청해 빠르면 23일 심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