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없으면 수사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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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수사 요청에 대해 검찰은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대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온 뒤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2일) 황우석 교수측이 변호인을 통해 수사를 의뢰한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 사건을 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형사 2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형사 2부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황 교수 측은 김선종 연구원이 줄기세포를 바꿔쳤고 이런 행동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뇌부는 형사처벌을 목표로 한 수사에 곧장 나서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학 연구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사건의 성격과 윤곽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서울대의 조사가 끝나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황우석 교수와 노성일 미즈메디 이사장, 그리고 김선종 연구원이 한 발언들을 검토하고 황 교수의 수사의뢰서에 나온 기초적인 세포 배양과정을 알아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대의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 입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수백억 원의 국가 예상이 들어간 황 교수 연구 전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신속한 수사를 위해 관련자들의 소환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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