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현대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외국거주자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은 외국거주자에 대한 조서의 작성을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때로 최소화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장관은 자신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김영완씨의 진술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지난
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