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이 옛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계장부를 사실대로 기재해 선관위에 보고하게 한 법률 조항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민주정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조항은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이 형사적으로 불이익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와 충돌하긴 하지만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므로 입법 목적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