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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 지역 선정 기준

임상범

입력 : 2005.12.22 15:22

현행 법상 기준


# 현행 '자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선정기준

 

- 자연재난으로서 행정구역 단위별 총 피해액, 사유재산피해액,

  이재민수에 따라 결정

 

전국일원: 총 피해액 3조(사유재산 6천억)이상, 이재민 수 5만명 이상

시도: 총 피해액 1조5천(사유재산 3천억)이상, 이재민 수 3만명 이상

시군구:총 피해액 3천억(사유재산 6백억)이상, 이재민 수 8천명 이상

읍면동:총 피해액 6백억(사유재산 120억)이상, 이재민수 1천6백명 이상

 

# 개정(내년1월1일부터 시행)

 

-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 교부금, 재정보전금 합산액 규모에 따라

 

합산액 1백억 미만 시군구: 총 재산 피해액 35억 이상

합산액 1백억 이상 350억 이상 시군구: 총 재산 피해액 50억 이상

합산액 350억이상 6백억 미만 시군구: 총 재산 피해액 65억 이상

합산액 6백억 이상 850억 이상 시군구: 총 재산 피해액 80억 이상

합산액 850억 이상 시군구: 총 재산 피해액 95억 이상

(단, 총 재산피해액에는 농작물 및 동산과 공장의 피해액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