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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건 판결 전 '사회적 공론화' 추진

손석민

입력 : 2005.12.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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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회적 관심사나 법적 쟁점이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전국의 5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본원에 다음달 중으로 주요 사건을 선정한 뒤 선고 일정과 사건 요지 등을 홈페이지와 언론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또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을 법조계 주요 학회에 제공하고 각종 매체에도 실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