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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해도 된다"

곽상은

입력 : 2005.12.21 19:23|수정 : 2005.12.21 19:23

취소 필요성 인정 안돼…항소심에서 정부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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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개발이냐 환경이냐, 정부와 환경단체가 14년간이나 줄다리기를 벌여온 새만금 간척 사업이 마침내 마무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먼저 판결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자>

"새만금 사업을 취소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 고등법원은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업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라던 10달 전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서울고법은 우선 환경 영향평가가 다소 부실하더라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고, 공사 후 목표 수질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성 분석이 잘못됐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30% 수준인 식량 자급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공사의 진척 정도와 투입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을 취소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연/정부측 변호사 : 법리에 충실한 판단입니다. 국책사업의 계속적인 지연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감을 해소시켜 주는 획기적인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법적인 판단을 따랐을 뿐, 환경과 개발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는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21일) 판결은 환경파괴 논란 속에 중단된 다른 국책사업 관련 재판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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