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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시 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

주영진

입력 : 2005.12.21 15:56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의료기관에 진단서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100% 인상하도록 요청한 서울시 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의사회는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작성한 인상기준표를 5천여개 소속 원,의원들에 배부해 지난 7월 현재 소속 원·의원의 40% 이상이 해당기준표에 따라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