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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하라"

입력 : 2005.12.21 13:41

항소심서 환경단체 등 원고 패소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결과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신모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신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