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길이 쉬워집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외환거래가 신고제로 전환되는데 맞춰 이 같은 내용등을 담은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에 체재할 목적을 심사할 때 현재는 비자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일단 2년 이상 체재한다는 확약을 받고 사후에 체재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