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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철회 촉구

허윤석

입력 : 2005.12.20 15:05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같은 권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향군은 "국가보안법은 인권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존망과 직결되는 국가안보의 최후의 법적 보루"라며, "북한의 적화통일노선 포기 징후가 없는 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향군은 "국방의 의무를 일부종교의 양심에 따라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의 도리와 의무를 저버린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