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법 개정 등을 통해 미혼모 지원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병문 제 6정조위원장은 20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미혼모가 학업을 계속하고 취업을 알선해 주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아동급식 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위원회 구성률이 82%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 연내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도록 점검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사회복지모금회의 투명성과 전문성 보완을 위해 모금회에 상근부회장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에 전문가를 참여시키며 결산시 외부 기관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사회복지모금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