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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부당 공제 단속 강화

박진호

입력 : 2005.12.20 13:08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허위발급 받는 방법으로 공제액수를 부풀리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이 진료금액을 크게 부풀려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아예 진료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발행하는 사례, 또 신고자가 영수증 서식에 허위기재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제출한 영수증을 정밀분석한 뒤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추징과 함께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도 의료비 영수증을 허위발급받거나 위조해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사례 3천8백여건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