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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살바 효과'로 급사, 업무재해 인정"

우상욱

입력 : 2005.12.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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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가, 숨을 참고 갑자기 힘을 줄 때 뇌의 산소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돼 의식을 잃는 이른바 '발살바 효과'가 나타나 급사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집무실 내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설업체 현장소장 송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