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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학교 철근 자재 빼돌린 일당 검거

정연

입력 : 2005.12.19 16:22|수정 : 2005.12.19 16:22


인천지검 특수부는 관급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빼돌린 혐의로 철근운송업체 대표 40살 김 모씨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부터 초·중·고등학교와 종합운동장 등에 철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 우 모씨 등 자재 담당자들과 짜고 3억4천만 원어치의 철근 8백여 톤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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