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리온스낵이 롯데제과를 상대로 "과자 상표 '포칸'을 쓰지 말라"며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롯데제과의 감자칩 상표 '포칸'은 오리온스낵의 '포카'와 유사하다"며 "롯데측은 '포칸'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롯데 '포칸'이 오리온 '포카'의 영문 상표와 한글·영문 '포카칩'등 오리온의 기타 상표권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