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줄기세포 파문' 검찰 수사로 번지나?

우상욱

입력 : 2005.12.16 18:54

황우석 "줄기세포 누군가 바꿨다"

동영상

<8뉴스>

<앵커>

줄기세포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바꿔치기 됐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없었는지. 황 교수와 노 이사장, 두 사람 모두 요청한 것처럼 결국에는 검찰의 전면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검찰의 입장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상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황우석/서울대 석좌교수 : 사법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황우석 교수의 수사 요청에 대해, 검찰은 당장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한 간부는 "관련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입장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간부는 "일단 두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겠다"고 밝혀서, 검찰이 이미 자료수집에 들어갔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 주변에서는 줄기세포 조작논란 자체가 전국민적 관심사인데다가,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니만큼, 어떤 식으로든 전면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첨단 과학 분야인데다가 이미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진상 규명 활동이 시작된 상황을 고려해, 본격 수사 착수 시점을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우선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황 교수가 연구비 등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허위 논문을 썼느냐 여부입니다.

[김동국/변호사 : 학술 논문 자체가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될수는 없지만 그 논문의 진실성을 전제로 연구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연구가 허위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연구비 신청 문서를 조작했다면 사문서나 공문서 위조, 공무집행 방해죄도 적용됩니다.

반대로 황 교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노성일 위원장이 자신의 기자회견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줄기세포를 바꿔치기 했을 경우, 절도죄로 사법처리가 가능합니다.

당초 윤리논쟁에서 시작된 줄기세포 파문은 이제 진위 논란을 넘어, 검찰 수사로까지 번지는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