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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길록 전 ETRI원장 집유 2년 확정

손석민

입력 : 2005.12.16 15:51


대법원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연구원과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길록 전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청탁이 없었다 해도 공무원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면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99년부터 2000년 5개 업체의 주식을 당시 시세보다 2억 6천여만원 싼 값에 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