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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한국 유학생 병역의무 휴학 가능

윤영현

입력 : 2005.12.16 15:10


중국 교육부는 한국 유학생의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재학 중 휴학 허용 지침을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한국 유학생이 재학하는 대학에 군 복무를 위한 휴학을 신청하면 대학 측은 자격을 심사한 뒤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적보류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학생은 소속부대로부터 '전역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복학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휴학 신청 자격과 관련해 각 대학별로 유학생 신분과 전공에 따라 자체 결정하도록 했고 신청 자격을 정할 때에는 복학 시기와 군 복무기간, 신청서 제출 시기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복학 시기는 원칙적으로 9월 신학기에 하도록 권고했으며 3월 학기 복학 허용 여부는 개별 대학에서 결정하고, 3월 학기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학하고있는 대학과 상담하도록 했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또 휴학을 이미 허용하고 있는 대학이 200-300달러의 '학적관리비'를 받아왔었지만 앞으로는 징수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