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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과거사위 발표 신빙성 없어"

우상욱

입력 : 2005.12.16 14:28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유서 대필사건'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잠정결론을 낸데 대해 검찰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담당 간부는 "과거사진상규명위가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도 열람하지 못한 채 검찰의 무리한 수사 가능성을 지적한 것은 믿을 만한 결과 발표가 아닐 뿐더러 사실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간부는 "오랜 기간의 재판 과정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사안에 대해 과거사진상규명위가 언급하는 것은 사법부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는 유서 원본에 대한 필적감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필적은 김기설씨 본인의 것으로 보이며 검찰 필적 감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