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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서 신생아 3명 불법 매매

(강원민방) 조혜원

입력 : 2005.12.16 07:25

조산원 원장, 30~1백만원에 팔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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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속초시의 한 조산원이 미혼모의 신생아를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속초경찰서는 신생아를 팔아넘긴 혐의로 속초시의 한 조산원 원장 61살 조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3건의 신생아 매매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 2001년 8월,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63살 안모 씨에게 3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과 10월에도 2명의 신생아를 아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30만~백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장모 씨/불법입양 부모 : 백만원 안주면 못 데려간다고 딱 가로막아서 할 수 없이 내가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그러나 조씨는 미혼모들로부터 받지 못한 산파비를 받은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산원 원장 : 아기 우유 값, 포대 값은 어디서 받아요. 난 그 애 (미혼모)한테 돈 하나도 안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산료로 받았잖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경찰은 또 조씨가 여성 3명에게 7만원씩을 받고 낙태 수술을 해 준 혐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16일) 중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조씨의 신병을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