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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립학교법의 핵심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입니다.
앞으로 사학법인들은 전체 이사의 1/4이상을 외부인사로 채워야합니다.
교육부는 이 제도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학단체들은 일부 비리사학
때문에, 모기 잡겠다고 장검 빼든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사학들은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전교조가 교육의 방향을 좌지우지 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들은 건학 이념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사의 전교조 가입률이 6%에 불과한 만큼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사학들은 또,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반면, 교육부는 대부분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사유재산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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