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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피해 급증…"보험가입여부 꼭 확인"

하현종

입력 : 2005.12.15 19:41

대인 사고는 차주 보험으로 우선 처리…사고보상 대부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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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술을 마시면 일단 운전대는 잡지 않는게 상책이지요. 그래서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더라도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전항 씨는 지난 9월 대리운전을 맡겼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리 운전자가 실수로 마주오던 버스를 들이받은 겁니다.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로 4백만원이 넘게 나왔지만, 업체로부터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항/대리운전 사고 피해자 : 처음에는 대리기사가 보험이 가입돼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경찰조사 해보니깐 보험미납으로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올들어 11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대리운전 피해상담은 모두 120건.

이 가운데 교통 사고 처리와 보험 문제가 전체의 52%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대리운전 업체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대물, 자차 사고는 일단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인 사고는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우선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무보험 업체를 이용했다 대인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 한도 1억원을 포함해 보상금 전액을 차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김정옥/소보원 정보분석팀 : 대리운전 업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보상범위와 한도가 되도록이면 큰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보원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에는 가급적 자동차를 두고 다니는 것이 상책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대리 운전 업체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관계당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