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사고는 차주 보험으로 우선 처리…사고보상 대부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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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을 마시면 일단 운전대는 잡지 않는게 상책이지요. 그래서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더라도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전항 씨는 지난 9월 대리운전을 맡겼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리 운전자가 실수로 마주오던 버스를 들이받은 겁니다.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로 4백만원이 넘게 나왔지만, 업체로부터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항/대리운전
사고 피해자 : 처음에는 대리기사가 보험이 가입돼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경찰조사
해보니깐 보험미납으로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올들어 11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대리운전 피해상담은 모두 120건.
이 가운데 교통 사고
처리와 보험 문제가 전체의 52%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대리운전 업체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대물, 자차 사고는 일단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인 사고는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우선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무보험 업체를 이용했다 대인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 한도 1억원을 포함해
보상금 전액을 차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김정옥/소보원
정보분석팀 : 대리운전 업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보상범위와 한도가 되도록이면 큰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보원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에는 가급적 자동차를 두고 다니는 것이 상책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대리 운전 업체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관계당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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