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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뒤늦게 채권 제출

손석민

입력 : 2005.12.15 17:11

'삼성 대선자금' 관련 대검 브리핑


<민유태 대검 수사기획관>

언론마다 팩트들이 틀리던데 정확한건 이렇습니다.

2002년 5월 하순, 삼성 김인주 지시받은 박재중 상무(이미 사망)가 20년 만기 채권 6억원을 이광재의원에게 전달. 할인율을 생각해 6억원을 줬다고 한다.

2002년 7월 최모(이광재의원 대학 후배, 베트남서 사업)씨가 국내 잠시 들어왔는데 이의원이 현금화를 부탁해 최씨가 할인한 금액 4억5천만원을 이의원에게 전달해 이의원이 사용했다.

Q: 이광재의원이 받은 채권이 증권예탁원에 입고된 것은 04년9월?

A: 최모씨가 가지고 있다가 사채업자, 개인 등 3차례 유통과정을 거쳤다.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추적을 했다. 그리고 원 소유자가 최모씨라는 걸 알고 계속 귀국을 종용했고 12일 오후에 조사를 했다. 최모씨는 조사에서 "대학선배 이광재의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의원에게 건넨 돈은 자기가 베트남에서 쓸 사업자금이라고 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안했다.

Q: 채권이 입고된 사실을 검찰이 안 것은 언제?

A: 삼성측의 부탁으로 채권을 사들인 최씨가 05년 5월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와 05년 9월 붙잡힌 뒤다. 최를 통해 사채업자가 찍어준 채권번호를 특정할 수 있었다.

Q: 최씨의 귀국을 종용한 것은 언제?

A: 채권번호 특정하고 나서니까 9,10월경이다. 이때 이미 이광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 도과.

Q: 왜 전달자가 박재중 상무인가?

A: 주로 자잔한 것은 박상무가 건넸다. 한나라당측 서정우씨에게 채권 건넬 때도 박재중씨가 따라갔다. 삼성 구조본 라인을 보면 이학수→김인주→박재중 이렇게 된다.

Q: 채권 전달 과정은 어떻게?

A: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부근 호텔 커피숍에서 박재중이 이광재의원 직접 만나 건넸다. 삼성측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고 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대선자금 같이 줄 때다. 이 자리에서 이광재의원은 "다음부터는 정무팀장(안희정) 찾아가라"고 했다고 한다. 안희정씨와 이광재의원이 같이 받아 나눠쓴 것은 없다.

Q: 이광재 의원 사용처는 어떻게 진술했나?

A: 개인 사무실 얻고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당시는 경선이 끝나 대선체제였다. 개인 사무실이라고 해도 대선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아직 이광재 의원 진술만 받은 상태고 다른 사람 확인한 건 아니다.

채권 추적 과정에서 한나라당 간 채권이 추가로 드러났다.

원래는 50억+백억+백억 해서 세차례 250억원인데, 추적결과 24억7천만원이 더 발견됐다. 이 채권 역시 서정우씨에게 전달됐다. 종합하면 삼성이 한나라당에 건넨 자금은 채권 274억7천만원과 현금 50억원해서 모두 324억7천만원이다.

삼성이 한나라당측에 건넨 채권 가운데 입고가 안된 돈이 칠십 몇억 원 된다.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측에서 먼저 건네줬다. 대선 맞아 돈 건네줄 여야 진영의 사람 찾았다고 한다.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조사했는데 이학수는 서면조사, 김인주는 12월6일 소환조사했다. 박재중 상무 후임인 전모 상무도 서너차례 조사했다.

12월6일 일단 삼성측이 보관하고 있던 채권을 다 받았다. 현재 정밀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액수는 4백억여원어치 정도. 수십억원 차이가 있는데 사용처 얼추 보고있다. 삼성측이 임직원 격려금 등에 쓴 것 같다.

Q: 이광재의원 소환 왜 언론에 알렸나?

A: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비공개 생각했는데 유전이나 특검서도 참고인 신분인데도 공개했고, 이번 사건에서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니까.

Q: 대선자금 수사때도 버티던 삼성이 왜 지금에서야 채권 토해내나? 이광재의원 구하기 아닌가?

A: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삼성을 엄청나게 압박했다. 구조본 압수수색하겠다고도 했고, 에버랜드 등 다른 사건들도 거론하고. 삼성측은 "그 당시에도 내놓으려고 했는데"라고 한다. 삼성이 밝인 구체적인 이유는 종합수사결과 발표 때 말하겠다.

Q: 이광재의원의 경우 불법수익자금을 은닉, 사용했을 때 처벌하는 자금세탁방지법, 공소시효 5년, 저촉되지 않나?

A: 그건 전혀 고려해보지 않았는데, 저촉되는지 찾아보겠다.

Q: 이광재의원 건 말고 추가로 증권예탁원에 입고된 삼성 채권은?

A: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