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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 중·고교 법인협의회 서울특별시회는 15일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서울특별시회는 15일 긴급 이사회를 갖고 "지난 9일 날치기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사학을 말살하려는 시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12일 한국사립 중·고교법인협의회 긴급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결의한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불법 통과된 법률의 불복종운동 등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