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청 수사 관련 브리핑
<황교안 차장 브리핑>
언론기사를 보니 검찰에 없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 수사의지라고 했던데, 오히려 검찰에 없는 것은 수사의지만으로 기소하는 용기다.
검사들한테 우리는 부끄럼 없이 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내일 신문과 방송에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도 미리 이야기했다.
우리가 인기에 영합하면서 하려면 조선일보 사장도 불러서 왜 그런 보도하냐고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하지만 우린 냉정하게 잘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의심가는대로 구속수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비난 있더라도 법대로 하라고 한 것이 검찰의 역할이고 검사를 국가에서 신분보장해 주는 이유다.
<일문일답>
Q: 테이프 폐기하나?
A: 압수물 처리는 환부와 폐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물리적으로 없애는 방법과 어려운 사람에게 기증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법률적으로는 폐기가 될 거다. 하지만 당장 부술 수는 없는 것이고, 폐기에도 절차가 있다. 비용도 들고.
Q: 274개가 증거물로 채택되는 재판이 있나?
A: 없다.
Q: 폐기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A: 그렇다.
Q: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나?
A: 나를 비롯해서 모든 검사들 그렇게 생각한다.
Q: 삼성측 진술 모두 맞다고 했는데?
A: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기소할 증거를 찾는 것이다. 기소할 증거 있으면 하는거고 아니면 못하는 거다. 민사 재판이 아니지 않나. 형사사건의 경우는 기소해서 유죄 받을 수 있느냐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
Q: 정치권, 시민단체에서 특검 필요 나왔다는데?
A: 필요하면 하는거죠. 국민들 혈세 낭비하는 걸 감수하려면 모든 걸 해야죠. 일부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어느 정당에서는 미림팀 수사만 했다고 하고, 다른 정당은 국정원 수사만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시대 구분에는 관심이 없다. 어떤 형태의 국민 권익 침해가 이뤄졌는가를 보는 거다.
Q: 세무조사 당시 도청은 진술 있고 구체성이 없다고 했는데?
A: 세무조사 당시 도청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다는 거다.
Q: 세무조사 이전에 도청이 있었다는 건가?
A: 이전인지 이후인지 잘 기억을 못한다. 특정되면 공소장에 넣겠죠. 하지만 증거 관계 확보되지 않으면 기소 못한다.
Q: 9월 국감에 테이프 들어봤냐고 물어봤을 때 총장은 선택적으로 들어봤다고 했는데 실상은 뭔가?
A: 원래 미림팀은 정보활동 조직이다. 이야기 들어서 정보 생산하는 득문 정보활동 했다. 그 방법은 호텔 등에서 사람들끼리의 대화 내용을 망원인·직원 등이 들어서 그걸 취합해서 정보 생산한 거다. 그렇게 만든 리스트가 있다. 그리고 도청으로 만든 보고서가 있다. 도청해서 테이프 만들어서 녹취한거다. 우리가 압수한 것은 도청 테이프도 있지만, 녹취록이 많다. 그걸 리스트로 만들었는데, 녹취록 있는 사안에 대해 내용을 써놓는다. 누가, 어떤 내용을 대화했다고 한줄 써 놓는다. 그런데 리스트 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한 부분을 들어서 파악하는 거다. 대부분은 리스트 보고 공운영이 확인하고 있다. 공의 진술만 들어도 대강 알 수 있다.
Q: 들어보셨어요?
A: 나는 안 들어봤다.
Q: 음질은 괜찮나?
A: 그런 부분은 묻지도 않았고, 계획적으로 수사의지를 가지고 들어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다.
Q: 도청당한 언론사들에게 사별로 통보 안 해주나?
A: 도청된 사람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 주는건 어떨까하는 생각도 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내가 도청 당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될 수 있다. 그건 민사상 침해가 될 수 있다. 본인이 원해서 물어보면 가능할 듯 하나 그러면 도청 상대방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힘들다고 전문가들이 그러더라.
Q: 도청 확인해달라는 요청 들어올 거 같은데?
A: 실제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별도다.
Q: 지검 출입 기자 중에 없나 도청 대상자?
A: 여러분 중에는 없습니다.
Q: 원본을 간단히 아셨다고 했는데?
A: 테잎에는 라벨에 다 써있다. 한사람이 쓴 게 아니라 팀원이 쓴다. 라벨에 붙어 있는 게 원본이다. 그걸 복사해서 일괄 반납한 거다. 복사본이라면 공운영 한 사람이 써있게죠. 각자 다 쓴 것이 확인된 거다. 기계적으로는 확인 할 수는 없다고 한다.
Q: 도청을 한건 한 사실하고 백건 한 게 차이가 있나?
A: 차이가 있는 건 아니나 한번 절도해도 상습 절도다. 하지만 한번 한 거 하고 열 번 한건 다르겠죠. 천8백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 장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한 거다.
Q: 두 전직원장 재판의 쟁점이 되는 거 같던데?
A: 부인하는 것 전제로 기소했다. 그러고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본인의 자백 여부가 상관이 없다.
Q: 이건희 서면조사는 삼성측 통해서 했나?
A: 거기도 법률 자문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
Q: 직접 썼는지 확인이 되나?
A: 작성 방법은 각자 작성하는거지.
Q: 질의서가 미국까지 가긴 한 건가?
A: 그런 부분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 본인이 답해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사하고 추궁하는 거 아닌가.
Q: 어제 오후에 갑자기 발표하게 된 이유가 뭐냐?
A: 초안이 전날 저녁에 작성됐고, 그 이후에 인쇄해야 하고, 보도는 어제 2, 3시 쯤 해도 된다고 해서 한 거지. 나를 포함해서 우리 검사들 모두가 수사 마무리되는 대로 가급적 빨리 끝내고 싶었다. 내일 발표 가능하냐고 몇몇 기자들에게도 물어보자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거다.
Q: 천용택 아래에 사생활 캐는 팀이 있었다고 하던데?
A: 여러 소문과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쭉 따라가다가 도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하지 않는다. 도청 관련해서 따라가다가 그만 둔 것도 있다. 도청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고, 우리 수사팀 발표에 보면 그런 내용(그런 식의 팀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추측할 수 있다.
Q: 도청 실태 파악이 목적이라 삼성, 떡값 수수의 경우는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증거 확보 노력이 없었다는 거 아닌가?
A: 이 사건의 세 갈래는 도청과 유출, 그리고 X파일이다. 전부 다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는 거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다. 증거 확보하려는 노력이 왜 없었겠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다. 그러나 기소할 수 있는 증거는 그렇게 쉽게 확보 되는 게 아니다. 우리보고 자꾸 삼성을 감싼다고 하는데, 검사들이 몇십 박스씩 자료 받아서 며칠 동안 밤새면서 검토하고 조사한 것은 뭔가. 삼성이 뭐가 그렇게 쎄다고. 국정원보다 쎄다는 건가. 삼성 장학생이라는 게 뭔가. 그런 식의 시각과 질문은 정말 잘못된 거다. (질문한 기자에게) 브리핑 지금까지 몇 번 들어온 건가? 우리가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전달하지 않았나.
Q: 이희성은 이전 검찰 조사에서는 왜 그리 피곤한 상태에서 진술했다고 하나?
A: 대선 수사팀에 물어봐라.
Q: 도청 피해자 어떻게 할지 말해 달라?
A: 도청 피해자인지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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