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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입력 : 2005.12.15 10:09
건교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감안해 통장 계좌번호 등은 적지 않도록 했지만 자금조달 계획서는 국세청에는 넘긴다는 방침이어서, 토지 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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