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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월급 주민이 결정

임상범

입력 : 2005.12.15 09:39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지방의원의 월급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가운데 월정수단을 상한선 제한 없이 지역의 재정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자율결정하고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