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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구역 땅 매입자금 밝혀야

한승희

입력 : 2005.12.1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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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사려면 자금 명세와 자금 조달과정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허가를 받을 때 자기자금과 차입자금을 구별해 액수를 쓴 자금조달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