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Print
취소
뉴스
>
경제
거래허가구역 땅 매입자금 밝혀야
한승희
입력 : 2005.12.15 06:54
동영상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사려면 자금 명세와 자금 조달과정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허가를 받을 때 자기자금과 차입자금을 구별해 액수를 쓴 자금조달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