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개 도청테이프 수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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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이처럼 안기부와 국정원의 도청 실태에 대해서는 상세히 밝혀내면서도, 정작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도청 녹취록, 이른바 X-파일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면죄부만 준 셈입니다.
보도에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 도청테이프 녹취록을 보면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대화가 등장합니다.
97년 대선 당시, 후보들에게 건넨 자금 액수와 전달 과정은 물론 그리고 떡값을 받은 검찰 고위 간부들의 직책과 액수까지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검찰의 수사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였습니다.
고작 확인한 것은 당시 이회창 후보측에 건네진 돈이 10억원이 아니라 40여억원이라는 점 뿐입니다.
그나마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물증이 없다며 관련자 모두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떡값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설령 받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서면 조사로 대충 마무리지었습니다.
안기부 도청 테이프 274개 역시
수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범죄의 결과물을 이용한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며 도청 내용에 들어있는 범죄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수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 수사 결과 발표를 덮으려고 하는 검찰의 치졸한 정치쇼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입니다.]
정-경 관계의 검은 뒷거래가 본인들의 입으로 드러났는데도 최소한의 사실관계
조차 확인해주지 못하는 수사.
검찰이 또 한 번 확인시켜준 자신들의 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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