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전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여 모두 천8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위반정도가 무거운 125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천683건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형별 위반행위는 금품·음식물·교통편의 제공이 전체의 27.3%인 4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설치 등 ▲인쇄물 관련 ▲신문방송 등의 부정이용 순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동창회나 향후회, 송년모임을 빙자한 금품제공이나 수수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다음달 1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