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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소녀' 입양 무효화 절차 밟아

이대욱

입력 : 2005.12.14 14:10

삼촌 부부 등 가족 동의 얻어야


부모를 잃은 뒤 유산을 모두 빼앗기고 삼촌 부부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받은 소녀의 무료변론에 나선 변호사가 부모 관계에 있는 삼촌 부부로부터 동의를 얻어 입양을 무효화하는 파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김양을 학대한 삼촌 부부와 할아버지 등 가족들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입양이 무효화되고 양자 관계를 청산하게됩니다.

변호사측은 그러나 김양의 가족들이 파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