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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난 7월 이후 지금까지 개인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접수 건수가 모두 23건, 액수로는 730만달러
어치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고는 내국인이 거주목적으로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지난 7월 이전에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또 거주가 아닌 사업상의 목적으로 개인이 투자한 해외부동산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천 3백 80만달러
어치의 투자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370만 달러의 3.7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급증세가 지난 7월부터 해외부동산 취득을 완화한 정부조치의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가 기존 1백만
달러에서 3백만 달러로 늘어나고, 2년 이상 해외에 머물면 주거용 주택구입이 허용되면서, 부동산
취득이 급증했다는 분석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규제완화 자체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부유출의 우려가 크다며, 철저한 모니터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