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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섯달 동안 계속돼온 도청사건 수사. 안기부와 국정원의 도청실태는 상당부분 밝혀냈는데요.
결국 삼성의 벽은 넘지 못한 채 이르면 내일(14일)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으로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는 결국 삼성이라는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도청 녹취록에서 불법 대선자금 제공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난, 홍석현 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 부회장은 불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측에 4~50억이 전달됐지만,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이 자금이 회삿돈이 아닌 이건희 회장 개인돈이었다는 삼성측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해, 횡령죄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삼성돈
30억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후보의 경우, 돈 전달의 단서조차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서는 조사 한 번 못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됐습니다.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삼성 관계자들의 말바꾸기 통한 짜맞추기 의혹이 충분한데 핵심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도청 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담당자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 소환에 3차례나 거부한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과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는 도청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별도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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