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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안 부결

김용태

입력 : 2005.12.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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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시 의회는 내 집앞 눈 치우기를 의무화 하는 '제설 책임 조례안'을, 찬성 19표 대 반대 36표로 부결시켰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시의원들은 "제설 조례안이 시민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벌칙 규정이나 책임 소재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해 내년 초 임시회 때 다시 상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