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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임창욱 명예회장 징역 4년 선고

김형주

입력 : 2005.12.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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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임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대상그룹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지난 1998년 서울 방학동 조미료공장 이전 비용을 과다계상해 비자금 220여 억원을 조성하는 등,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기업과 투자가들에게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판결의 사유를 밝혔습니다.